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인 돈을 합법적으로 잘 쓰고 똑똑하게 꺼내 쓰는 방법

by 탠의 세금이야기 2026. 1. 28.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법인 돈을 어떻게 써야 안전한가”,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고민입니다.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경우, 법인 통장에 돈은 쌓이는데 막상 개인적으로 쓰기는 불안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꺼내 쓰면 상여 처분, 인정상여, 가지급금,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 돈은 무조건 묶어두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절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 사용의 기본 원칙부터, 사업 경비 활용 방법, 그리고 급여와 배당을 통한 합법적인 개인 자금 전환 전략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돈 사용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 돈은 손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인 돈을 아무 근거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것이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법인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의 자산을 숨겨두는 금고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통로’에 가깝습니다. 이 통로를 막아두고 법인에만 돈을 쌓아두면, 나중에 큰돈이 필요할 때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꺼내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돈은 사업 경비로 최대한 활용하고, 개인 생활비는 급여와 배당을 통해 계획적으로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 카드로 활용 가능한 사업 경비 범위

법인 카드는 생각보다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대부분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개인 돈이 나가는 비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근무 시간 중 식사 비용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나 가족이 사업을 위해 일하면서 식사를 했다면 법인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래처와의 미팅, 식사, 술자리, 운동 모임 등 접대 목적의 지출 역시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주유비, 통행료, 수리비 역시 법인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도 업무용 비중이 크다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비품, 소모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업무 관련 물품 구매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비, 병원비,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처럼 명백한 개인 지출은 반드시 개인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사적 지출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인 차량 활용 전략과 주의사항

개인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차량 비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 차량을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이 거의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법인 차량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소형 화물차는 규제가 훨씬 완화되어 있어 법인 차량으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가 되며, 직원 수에 비해 차량 대수가 과도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비용 자체가 부인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법인 차량은 잘 쓰면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대표 개인 소득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도 법인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거래처, 협력사,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맥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니라 비즈니스 활동의 연장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서 ‘사회 통념’을 중요하게 봅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조사비라면 사업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간 일정 횟수 내에서는 세무조사 시에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편입니다. 법인 카드, 법인 차량, 경조사비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개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넓어집니다.

 

개인 생활비는 급여와 배당으로 꺼내는 것이 정답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개인 생활비는 결국 법인에서 돈을 꺼내 와야 해결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바로 급여입니다.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여주고,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이 됩니다.

급여를 설정할 때는 세율 구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가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세율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월 500만 원 또는 900만 원 이하에서 조절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법인의 이익 규모와 개인의 생활비 수준을 함께 고려해 급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외에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은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건강보험료와 연금 보험료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법인의 경우 지분을 적절히 분산해 두면, 배당 소득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인 돈을 무작정 쌓아두는 것의 위험성

일부 대표님들은 급여를 거의 받지 않고 법인에 돈을 계속 쌓아두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당장은 세금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큰돈이 필요해집니다. 결혼, 주택 마련, 가족 행사 등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한꺼번에 돈을 꺼내면 세금 부담이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의 부를 영원히 묶어두는 곳이 아닙니다. 평소에 급여도 받고, 배당도 받으면서 자금을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전략입니다. 특히 창업 감면 기간처럼 법인세 부담이 거의 없는 시기에는 유보 전략이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감면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무리: 법인 자금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 돈을 잘 쓰는 핵심은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사업 경비이고 어디부터가 개인 자금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급여와 배당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계획적으로 꺼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법인 통장에 돈만 쌓여 있고 개인적으로는 늘 빠듯하다면, 그것은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인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유리한 구조를 설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을 잘 활용하는 대표가 결국 오래 살아남는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