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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괴롭히는 4대 보험료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by 탠의 세금이야기 2026. 2. 8.

사업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기쁨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료 고지서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통장에 남는 돈도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세금보다 먼저 체감되는 부담, 바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입니다. 특히 사업자에게 4대 보험료는 단순한 공과금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인건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사업장 4대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막연한 불만에서 그치지 않고,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서론: 왜 사업자에게 4대 보험료는 이렇게 아플까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보다 4대 보험료를 더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금에는 공제와 감면이라는 장치가 존재하지만, 4대 보험에는 그런 완충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창업 감면, 각종 세액공제, 필요경비 인정 등을 통해 실제 납부 세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다릅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거의 그대로 부과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상한선이 매우 높아, 소득이 늘어날수록 부담도 끝없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몇 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당장 체감이 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비 부담은 점점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소득만 늘어난다면,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허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4대 보험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론: 4대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구조와 절감 전략

사업장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사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단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부과되지만, 다행히도 상한선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더 이상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도 계속 상승하며, 상한 기준 자체가 매우 높아 고소득 사업자일수록 체감 부담이 큽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곧바로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전가됩니다. 직원이 없을 때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몫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체감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전략은 ‘소득 금액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지만, 사실 4대 보험료 역시 동일한 소득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비용 처리를 소홀히 하면, 세금은 줄었을지 몰라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서는 그대로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비용 증빙을 철저히 하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지원 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 제도를 놓치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조건만 맞는다면 고정비 부담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면, 마지막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법인 전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소득 전체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 구조가 달라집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대표 개인에게 즉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급여나 배당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급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자금을 법인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4대 보험료, 피할 수 없다면 관리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에는 마법처럼 줄일 수 있는 왕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준은 ‘소득’이며, 이 원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는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소득과 비용 관리를 통해 보험료 폭탄을 예방하고, 직원 채용 시에는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와 소득 수준이 일정 단계에 이르렀다면,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 구조적인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4대 보험을 포함한 전체 고정비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얼마를 지킬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4대 보험료에 대한 이해는 그 출발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 막연한 부담이 조금은 정리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