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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

by 탠의 세금이야기 2026. 1. 27.

 

직원을 채용하면서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3%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초기 창업자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느껴지다 보니,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 “직원이 원해서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는 말에 안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단속 기조를 보면, 이러한 선택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위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을 ‘가짜 3.3% 프리랜서’로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노무·법적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짚어보고, 정상적인 고용을 통해 오히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대안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문제의 본질

많은 사업주들이 3.3% 프리랜서 신고를 단순한 세금 처리 방식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근로자성’에 있습니다. 세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름이나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직원과 같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매달 고정된 급여를 받고, 회사 업무에 전속적으로 종사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명백한 신고 오류이자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결정적 차이

프리랜서는 필요할 때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업무 수행 방식에 자율성이 있고,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으며, 결과물 중심으로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과 의무의 범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제공, 퇴직금 지급 의무까지 함께 발생합니다. 반대로 프리랜서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세법·4대 보험·근로기준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불이익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세법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면, 원천징수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나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만 원 수준이 아니라, 누적될 경우 상당한 금액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부담은 4대 보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나 공단의 조사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대 3년치 4대 보험료가 한 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합하면 급여의 약 20%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그동안 아꼈다고 생각했던 비용이 오히려 훨씬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세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정상 고용을 선택하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많은 사업주들이 4대 보험료 부담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정상 고용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체감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현금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법상으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직원 한 명만 채용해도 연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신고 상태에서는 애초에 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론: 당장의 절감보다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선택은 당장 눈앞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는, 그 선택이 언제든지 큰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금 추징, 4대 보험료 일괄 부과,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갖추고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의 고용 형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선택을 유지하기보다,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 사업주 본인과 직원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